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더불어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특허출원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공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저자가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우리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저들 진행해 주기 덕에 손님은 대한민국에 갈 니즈도 있지 않고,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한마디로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여러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된다.